세계일보

검색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범행 8년 만에 징역 17년 확정

입력 : 2023-11-09 14:06:13 수정 : 2023-11-09 16:42:2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징역 17년, 전자장치 10년 부착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20대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18년 4월6일 태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하고 베트남으로 도피한 30대 남성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김씨는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임모씨(당시 24세)를 공범 윤모씨(40)와 함께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18년 10월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후 파타야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사체가 있는 차량을 두고 도주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임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태국 현지로 건너갔으나, 프로그램 개발이 늦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는 임씨가 지인들에게 구조를 요청한 사실을 알게된 후 현지에서 선배 윤모씨와 공모해 새 숙소를 찾아 떠났고, 차량으로 이동하며 주먹과 야구방망이를 사용해 임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임씨가 사망하자 두 사람은 사체를 차량에 두고 숙소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뒤 도주했다.

 

사건 직후 현지에서 검거된 공범들과 달리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김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태국에서 이뤄진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많지 않다면서도 간접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살피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며 “양형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화가 없는 만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