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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 퇴임 후엔 후학 양성 전념

입력 : 2023-11-08 18:49:22 수정 : 2023-11-08 18: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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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누구

박근혜 상고심 뇌물죄 불성립 주장 등
김명수 체제서 다수의 다른 의견 제시
법원 안팎 신임 두터운 원칙론자 정평
로펌行 택하지 않고 교수로 자리 옮겨

임명 땐 2027년 6월에 70세 정년 맞아
임기 6년 중 절반 소화… 野 비판 클 듯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후보자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을 만큼 법원 안팎의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다수의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을 제시하며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조희대 前 대법관.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형사지법을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정부 시절 2014년 3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을 퇴임한 뒤로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다수의 소수의견을 내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서울대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의 ‘기초법학연구’에 실린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 분석’이란 논문을 보면 조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51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했다. 이 중 조 후보자가 다수의견에 동조한 것은 49%(전체판결 대비 다수의견 비율) 수준이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두 건 중 한 건꼴로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전체 대법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일례로 조 후보자는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삼성이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등을 두고 “최순실씨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에 경영권 승계 작업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와 관련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하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된 각종 문건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2018년 3월엔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을 심리하며 “군기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국방부 징계는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출했다.

2003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엔 부동산 실명제를 어기고 명의신탁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으려 한 사람이 낸 민사소송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를 정면 비판하며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고 부동산실명법을 확고하게 정착시켰다는 평가도 받았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다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도 꼽힌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

조 후보자가 새로 지명됐지만,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언제 해소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명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를 넘지 못해 국회에서 부결됐다.

임기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1957년 6월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까지만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장에게 보장된 임기 6년 중 절반만 소화할 수 있어 사법 연속성 측면에서 야당의 비판이 예상된다.

역대 대법원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례는 3건이 있다. 1988년 취임한 이일규 전 대법원장은 1990년 조 전 대법관의 경우처럼 임기 중 정년이 도래해 퇴임했다. 그 외 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1988년 2차 사법파동으로, 김덕주 전 대법원장은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각각 스스로 물러났다.


이종민·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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