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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영향분석 없는 입법은 메인 부속품 빠진 자동차” [심층기획-'입법공장' 오명 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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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06 06:00:00 수정 : 2023-11-05 2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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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인터뷰

“과잉입법 막기 위해 입법영향분석 필요
법만 잘 만들면 수백조 예산 낭비 막아
연말 입법조사처서 법제화 전 운영 계획”

“입법영향분석 없는 입법은 중요한 부속품 없이 굴러가는 자동차 같은 겁니다.”

박상철(사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둘 다 언젠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만 잘 만들어져도 수백조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여론에 떠밀리거나 정쟁에 휘말리기 십상인 개개 입법 사안에 입법영향분석이 ‘과학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게 박 처장의 설명이었다. 박 처장은 올 7월 입법영향분석사업단 등을 출범시키는 등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공을 들여오고 있다. 다음은 박 처장과의 일문일답.

―입법영향분석이 왜 필요한가.

“건물도 세울 때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건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우리 입법은 객관적, 과학적인 평가가 부재하니깐 과잉이나 졸속·부실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다. 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사회적 비용 낭비가 클 수밖에 없다. 법을 만들 때 경제적·사회적 영향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다 체크한 뒤 여야 의원들이 쟁점별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저 여야의 정략적 판단이나 힘이 센 이해관계자 집단에 휘둘리다 보면 좌충우돌하다가 법안 관련 논의가 사그라드는 경우도 너무 잦다. 입법영향분석이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입법권 침해란 의견도 있다.

“그게 문제라고 하면 입법영향분석 대상을 규제 법안으로 한정하는 안도 있고, 아니면 법안 발의 의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입법영향분석서를 붙일 수 있게 하는 안도 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인 만큼 충분히 입법권 침해 여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제도를 도입하면 이후에 그 효용성을 판단해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국회에서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도를 운영하면 법안에 대한 자체 평가 역량이 충분치 못한 작은 정당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선 오히려 입법영향분석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대로 보장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의원 자체 연구용역 발주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의원이 연구용역을 맡겨 입법영향분석과 같은 걸 진행한다면 중립성이나 객관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입법조사처는 정치중립성을 지키는 기구다. 입법영향분석 핵심은 ‘정치입법’이 아니라 ‘과학입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가 입법에 대해서만큼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기법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 사후 입법영향분석 같은 경우 10년 전부터 계속해오던 업무다. 올 7월엔 입법영향분석사업단과 함께 과학입법분석지원센터도 갖춰, 거기서 외부기관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하는 등 과정을 거쳐 과학적 입법 분석 역량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완비해놓은 상태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설령 법제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저 손 놓고 있는 건 입법조사처가 취해야 할 자세라 아니라고 본다. 결국 양질의 입법에 따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간 해오던 입법 지원 서비스의 틀 내에서 일단 법제화 전부터 입법영향분석을 운영해보려고 한다. 당장 올 12월쯤에 각 의원실에 현재 입법조사처에서 입법영향분석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알리고 요청을 받아볼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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