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를 주워가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진 빈병을 가져갔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입주민들이 내놓는 재활용품은 흔히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을 피해 빈 소주병 12개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형 약식 처분을 받았던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과 유사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해 수차례 기소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다수 아파트는 재활용 수거업체와 계약을 통해 용품을 처리한다.
이때 재활용 수거장 내에 있는 고철을 포함한 재활용품은 업체에서 매주 1회 수거하고 그 대가를 송금하기도 한다.
이에 재활용품에 ‘소유권’이 생기게 돼 이 물건을 가져갈 시 절도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사례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매우 드문 게 현실로, A씨의 경우 편의를 위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반복적인 행위를 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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