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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고시’ 현장 안착 위한 해설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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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29 11:26:21 수정 : 2023-10-29 11: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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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해설서를 보급한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칙 개정 해설서인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가 30일 관내 학교 전체에 보급된다. 

사진=연합뉴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9월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행됐다. 

 

교육부가 배포한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로 내보낼 수 있다. 수업 중 엎드려 자는 행위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생활지도가 가능하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플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는 수업 중에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교사가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부모와 제3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수업 내용을 실시간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는 학칙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예시로 제공하고, 학교 현장의 궁금증을 묻고 답하기(Q&A) 형식으로 담았다. 

 

자료에는 ▲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생활평점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고시에서 단위 학교 학칙에 위임한 사항들을 학교가 학칙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다.

 

자료는 학생 생활 규정 예시를 초등용, 중등용으로 나눠 제작됐다. 초·중·고 교원, 변호사 등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생활지도 고시와 다른 시·도 학교생활 규정을 연구·분석해 집필했으며 교육청과 교원 단체·노동조합의 검토를 거쳤다.

 

자료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학생 생활 규정 예시안과 관련해 11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대면 연수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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