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서관을 지낸 교수가 당시 정부에서 추진했던 ‘논문 공저자 특수관계인 사전 신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27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희사이버대학 A교수는 201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집필한 논문 중 4편을 공동저자 또는 제1저자로 참여했다.

시기별로는 2014년 8월, 2019년 6월, 2020년 9월, 2022년 12월에 각 논문을 게재했다.
이 4편의 논문에 A교수와 이름을 같이 올린 공동 또는 교신저자(논문의 책임저자)는 국립창원대 B교수인데, 이 둘은 부부다.
교육당국은 2019년 10월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가이드라인)’을 처음 제정했다.
이는 논문에 배우자나 미성년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저자로 참여할 때 소속 기관이나 학술단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불필요한 논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고교생 때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취재 결과 A교수는 앞서 언급한 4편의 논문 중 2020년 9월과 2022년 12월 게재한 논문에 대해서는 학교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사이버대학은 2022년 1월 이런 내용의 내부 규정을 신설해 특수관계인 공저자 신고를 의무화했지만, A교수는 이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때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A교수의 이력을 보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학 교수는 “문재인정부 때 논란이 일면서 후속 조처로 특수관계인 공저자 사전 신고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정부 행정관료 출신 교수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B교수 또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인인 A교수 논문에 대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B교수도 학교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창원대가 가이드라인 제정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특수관계인 공저자 사전 신고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 국립대가 교육당국 규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B교수는 최근까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이 대학 연구윤리진실성 위원으로 있으면서 창원대 총장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는데, 정작 당사자의 특수관계인 논문 공저자 미신고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학의 한 교수는 “교육부 종합감사 기간 때 이와 관련해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적발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 내 규정 허점을 이용한 내로남불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교수와 B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와 문자메시지, 메일을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창원대 관계자는 “현재 교수 논문 특수관계인 공저자 사전 신고에 대한 규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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