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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스토킹’ 전청조 과거 두 차례 결혼… 교도소서 혼인신고까지 했다

입력 : 2023-10-26 16:38:35 수정 : 2023-10-26 16: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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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생 전씨,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 선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SNS갈무리.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와 재혼하겠다고 밝힌 전청조(27)씨가 사기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심지어 두 차례 결혼까지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따르면 전씨는 두 차례에 걸쳐서 결혼했고 한 차례만 혼인신고를 했다.

 

전씨는 2017년 제주도에서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고 2020년 9월에는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인 신고 당시 전씨는 복역중이었는데 당시 전씨의 남편은 다른 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자 수감자였고 교도소 펜팔을 통해 만나 혼인 신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진호는 “전씨는 2년 3개월을 복역했고 남성은 좀 더 오래 복역했고 이혼했다는 것까지 확인했다”며 “실제적으로 혼인신고에서 이혼까지는 1년 정도가 걸렸다”고 덧붙였다.

 

당시 공개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1996년생 여성인 전씨는 2020년 12월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씨가 다수 피해자를 기망해 약 3억원의 거액을 편취했고, 피해액 또한 대부분 변제하지 못했다고 지탄했다. 

 

그는 “혼인신고가 실제로 이뤄지고 부부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런 걸 봤을 때 특수목적이 있지 않았겠느냐”며 “전씨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복역 중 이혼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서류상으로 확인된 부분이라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사실이 맞냐고 전청조 씨에게 물어봤는데, 본인이 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오전 1시 9분쯤 전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모친의 집을 찾아와 여러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 보내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3일간 먹고 자지도 못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 기초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전 6시30분쯤 석방했다”며 “CCTV와 전화 내역 등을 확인해 실제로 스토킹 혐의가 있는지 조사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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