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9만원 추징… 법정구속 면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법원은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인천의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