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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아동 성범죄 근절 계기 삼길

입력 : 2023-10-24 23:38:32 수정 : 2023-10-24 23: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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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 어제 입법예고됐다. 법이 시행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람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출소 이후 법원이 정한 곳에서만 살 수 있게 된다. 의무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도 받게 된다. 어떤 기준으로 거주 장소를 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도 국가가 책임지고 고위험 성범죄자를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제시카법 명칭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존 코이에 의해 강간 살해당한 아홉 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정부가 제시카법을 도입한 것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의 두려움이 증폭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유명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쳤을 때 이들 주거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 폭증했다.

정부는 당초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식을 고려했다가 이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빽빽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살지 못하게 된 성범죄자가 지방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고려했다. 대도시는 법 도입을 환영하고 지방이나 낙후 지역은 반발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농 간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내달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여러 난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와 이중처벌 논란으로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툼이 예상된다.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해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되레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 주민과 동네를 낙인찍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성범죄자가 이사하고 이동할 때마다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현실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아동 성범죄 근절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재범률이 높은 아동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형량을 대폭 높이고 범죄자 심리치료 등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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