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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울릉도는 하나의 권역… 삼국시대부터 “우리 고유 영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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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24 06:00:00 수정 : 2023-10-23 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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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날’ 되새기는 독도의 의미

안용복 17세기 말 독도분쟁 승리 이끌어
오늘날 독도 영유권 국제적 판단 근거로
고종 때 강원도 27번째 지방관제로 편입

日, 구한말 독도 군사적 가치에 불법 침탈
美군정 시절 폭격연습구역 사용 시련도
울릉도 주민 독도의용수비대 수호 큰 몫

대한민국 주권 미치는 실효적 지배 강화
독도 경비대원 상주… 주민등록 30명 달해

“국제 판례에 따르면 무인도의 경우 이웃하는 큰 섬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존 반다이크 하와이대 교수는 ‘울릉도와 독도의 밀접한 물리적, 역사적 연관성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홍성근 교육홍보실장 겸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18일 울릉도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에서 ‘독도의 날 의미’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독도가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울릉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알리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도 연구는 울릉도 연구에서 시작해 울릉도 연구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독도는 울릉도에 답이 있다”고 덧붙였다.

독도는 돌섬, 독섬, 석도 등으로 불렸다. 수산자원이 풍부한 황금어장이자 메탄하이드레이트, 인산염 등 광물자원도 다량 매장되어 있다. 동해 방위의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다. 독도=최상수 기자

독도와 울릉도는 각각의 섬이 분리, 독립된 영역이 아닌 하나의 권역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산국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현전하는 각종 사료는 두 섬을 함께 기록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도 두 섬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알고 살아왔다.

 

10월25일은 ‘독도의 날’이다. 지난 18∼21일 독도와 울릉도의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독도박물관, 안용복기념관, 일제의 해저케이블 육양장 그리고 나리분지와 죽도 등을 둘러봤다.

 

◆정책 변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우산국 복속, 군신 관계 형성, 고려 영토로 정착, 쇄환정책 시행, 울릉도쟁계 발생, 수토정책 시행, 울릉도 개척령, 울도군 설군, 일본의 독도 침탈, 해방 후 영유권 강화, 실효적 지배 정책으로 구분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보면 512년 우산국이 한반도 역사에 편입돼 우리 고유의 영토가 됐다. 고려 왕조가 들어서자 우산국 지배자로 추정되는 백길과 토두가 찾아와 방물을 바치고 관직을 받으며 군신 관계를 맺었다. 대몽항쟁 기간에는 고려 주민들이 울릉도로 이주했고, 원 간섭기에는 울릉도가 원에 목재를 바치기 위한 대규모 벌목장이 되기도 했다.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해금정책 및 쇄환정책을 펼쳤다. 백성들이 먼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하고 섬 주민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울릉도가 지닌 자원의 가치를 알고 있던 주민들은 이곳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울릉도의 풍부한 목재는 선박 건조에 용이했고 전복과 미역, 약초 등을 채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수와 거문도 지역민들은 해류를 타고 들고나기를 거듭했다. 이때 일본인 역시 울릉도의 자원을 침탈했다. 실질적인 단속이 느슨한 점을 악용해 일본 돗토리현의 어민들이 수시로 찾아왔다. 그러다 1693년 안용복 일행이 일본인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울릉도쟁계’로 불리는 조선과 일본 중앙정부 간의 공식 분쟁으로 확대된다. 조선은 두 섬에 대한 영유권이 조선에 있음을 주장했고, 일본 막부는 이를 인정해 자국민들에게 두 섬에 대한 도해를 금지하는 영을 내린다. 안용복은 17세기 말 독도 분쟁이 조선의 승리로 종결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지금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적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죽도도해금지령’(竹島渡海禁止令). 1696년 일본 어민이 울릉도, 독도로 출어하는 것을 금지한 일본 막부의 명령. 조선과 일본 간 독도 영유권 논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두 섬이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다.

이후 조선 정부는 도서 지역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삼척첨사 장한상을 파견한다. 그가 작성한 보고서 ‘울릉도사적’에는 지형, 식생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 쇄환정책 이후 울릉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 가치가 크다. 특히 그는 독도를 육안으로 확인한 뒤 기록을 남겨 두었다. ‘비와 구름이 걷힌 날… 남동쪽 바다를 보니 섬이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리 안이다.’ 

 

장한상의 보고를 받은 숙종은 ‘수토정책’을 시행한다. 울릉도에 조선민들의 출입을 금하고, 수토사를 보내 불법 침입한 일본인들을 추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2∼3년 주기로 시행된 탓에 일본인들의 울릉도 수탈을 근절하기 어려웠다. 

 

1882년 영의정 홍순목은 울릉도를 수토하고 돌아온 이규원의 보고를 바탕으로 고종에게 울릉도 개척을 건의한다. 이주하는 주민은 5년간 세금을 면해 주고 선박 건조를 승인했다. 재개척을 통해 울릉도는 조선인들이 사는 섬으로, 독도는 조선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변화했다. 

 

고종은 1900년 10월25일 ‘칙령 제41호’를 반포했다.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해 강원도의 27번째 정식 지방관제로 편입한 것이다. 울도군의 도읍을 태하로 정하고 그 범위를 울릉도와 죽도, 석도로 정했다. 여기서 댓섬이라고도 불린 죽도는 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와는 다른 섬이다. 석도는 독도다. 울릉도 재개척 당시 초기 이주민의 대부분이 전라도 거문도 지역민들이었다. 당시 독도는 돌섬으로 불렸는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석도다. 거문도를 포함한 전라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에선 ‘돌’을 ‘독’이라 한다. 이로 인해 이후 돌섬이 독섬이라 불렸고, 이것이 한자로 표기되면서 독도로 굳어졌다. 1948년 6월13일자 한성일보에는 ‘독도는 우리의 섬 원명은 돌섬(석도)’이라고 뽑은 제목의 기사가 있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10월25일 고종이 반포한 칙령으로 울릉도 관제 개정이 주 내용이다. 울도군 군수의 관할 지역에 독도(석도)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독도 침탈

 

러일전쟁 해전에서 일본이 이긴 것은 울릉도와 독도에 설치한 망루의 역할이 컸다. 일본 해군성은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일찍 알았다. 일본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는 1903년 독도에 침입해 강치를 불법 포획했다. 당시 강치 1마리 가격이 황소 10마리와 같았다.

 

일본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 가네유키는 나카이를 이용해 독도 탈취 계획을 세웠다.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확증이 없으며 무주지에 가깝고, 독도에서 강치를 포획한 것은 무주지를 점령한 것’이므로 나카이에게 대한제국에 독도이용권 청원을 하지 말고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 청원을 하길 종용했다.

 

나카이는 일본 내무성의 반대에 부딪히자 외무성을 찾아갔다. 그의 청원은 총리대신부로 넘어갔는데 당시 가쓰라 다로 총리대신은 러일전쟁을 도발한 인물이었다. 해당 안건은 1905년 1월28일 내각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제법상 인접국에 알려야 함에도 대한제국이 알 수 없도록 시마네현 훈령으로만 처리했다. 내부 관계자들만 돌려보고 실제로는 고시하지 않았다. 편입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 공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제는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며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불법 편입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의한 것이며 관보나 공식 매체에 반포되지 않은 회람 형태의 문서에 불과하다.

◆또 하나의 아픔

 

일본 패망으로 해방을 맞았지만 곧장 자주권을 찾은 것은 아니다. 한국은 1945년 9월9일부터 1948년 8월15일까지 미24군단의 군정 통치를 받았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B-29 폭격기 9대가 1948년 6월8일 독도를 폭격했다. ‘독도폭격사건’이다. 수많은 어선이 파괴되고 수십명의 어민이 사망, 실종됐다. 미군은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2차 폭격은 1952년 9월15일 발생했다. 해녀 14명과 선원 9명이 전복과 해삼을 채취하고 있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해 12월에야 미국은 독도를 더 이상 미군 폭격연습구역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통보해 왔다. 

 

◆독도의용수비대

 

‘울릉도 주민으로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1953년 4월20일 독도에 상륙해 1956년 12월30일 국립경찰에 수비 업무와 장비 전부를 인계할 때까지 활동한 33명의 의용수비대원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일본 순시선과 6차례나 교전을 벌여 격퇴하는 등 전과를 세웠다. 

독도의 날을 엿새 앞둔 19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기념하고,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이다. /2023.10.19 독도=최상수 기자

◆실효적 지배

 

독도경비대는 1957년부터 현지 경비 업무를 해 오고 있다. 독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되고 국가 통치권이 미칠 수 있도록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힘입어 어민들의 어장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독도의 초기 정착 기반을 닦은 이는 최종덕이다. 독도에서 어업을 시작한 그는 1965년 독도의 유일한 식수원 물골에 움막을 지어 살기 시작했다. 1967년에는 현재 서도주민숙소가 있는 자리로 옮겨 토담집을 짓고 생활했다. 제주도 해녀들을 불러들여 독도를 나잠어업의 중심지로 키웠다. 잡는 어업이 아니라 기르는 어업을 시도해 독도에서 전복배양법을 성공시켰다. 1980년대 들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심화하자 1981년 10월14일 아예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겨 최초의 독도 주민이 되었다. 1987년 사망하기 전까지 독도에서 살았다.

 

현재 독도에는 경비대원 외에도 등대관리원, 소방대원, 울릉군청 직원 등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30명이 독도 주민으로 등록한 상태다. 8만603명이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았다.


울릉도·독도=김신성 선임기자 sskim6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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