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 ‘소지’ 처벌 영향 분석

전체 성폭력사범과 성폭력 재범이 지난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력사범은 전년 대비 약 25% 늘어난 4만7000명대로 집계됐다. 덩달아 재범을 저지른 성폭력사범도 전년 대비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성폭력사범 재범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사범은 4만7143명으로 전년도 성폭력사범 3만7590명에서 25.4% 증가했다. 과거 5년 내 성폭력 사건으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고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재범의 수도 2791명으로 역시 전년(2285명) 대비 22.1%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성폭력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성폭력사범 인원은 △2013년 2만7373명 △2014년 3만735명 △2015년 3만5046명 △2016년 3만7808명 △2017년 4만918명 △2018년 4만1089명 △2019년 4만1482명 △2020년 4만801명이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1.6%(681명), 7.9%(3211명) 감소했지만, 지난해 인원이 크게 늘면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성폭력 재범 인원은 연도별로 △2013년 1703명 △2014년 2474명 △2015년 2889명 △2016년 2796명 △2017년 2940명 △2018년 3058명 △2019년 2858명 △2020년 271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성폭력사범 중 재범 비율은 5.9%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해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동시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면서 성폭력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한다. 2021년 12월 디지털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이듬해 성폭력사범의 수가 급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 의원은 “성폭력사범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재범률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주변지역 주거를 제한하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와 사전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게 되면서 사건화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많이 늘었다”며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개인 한두 명을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포털에서 불법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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