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서울시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은 내달 1일 개회하는 제321회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이다.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는 없었다.
아이돌 연습생은 이르면 초등학생인 10대 초반부터 시작한다. 오랜 연습 기간 후 데뷔에 실패하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 좌절감과 심리적 압박,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이번 조례안은 만 19세 미만 아이돌 연습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시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맞춤형 심리평가·상담과 진로상담을 통해 이들이 새로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희롱·성폭력,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연습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시가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시의원은 “K-팝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며 “데뷔 여부를 떠나 이들이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