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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감량·성형 강요 안 돼"…'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 근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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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19 16:18:32 수정 : 2023-10-19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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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 보호 조례 발의

전국 최초로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서울시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규남 시의원은 내달 1일 개회하는 제321회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기준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3930개)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이다.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는 없었다.

 

아이돌 연습생은 이르면 초등학생인 10대 초반부터 시작한다. 오랜 연습 기간 후 데뷔에 실패하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 좌절감과 심리적 압박,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 이번 조례안은 만 19세 미만 아이돌 연습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시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맞춤형 심리평가·상담과 진로상담을 통해 이들이 새로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희롱·성폭력,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연습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시가 청소년 연습생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시의원은 “K-팝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며 “데뷔 여부를 떠나 이들이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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