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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이제 ‘법원의 시간’… 프로포폴 등 마약 181회 상습 투약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 2023-10-19 13:38:24 수정 : 2023-10-19 13: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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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지인 최모(32)씨도 함께 기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 뉴시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가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이날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범으로 알려진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 작가인 최모(32)씨도 대마 흡연, 특가법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 등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총 181회 프로포폴 등 의약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을 비롯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에 달한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들이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또한 최씨가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도 새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해 지난 달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는 점,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는 사유로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을 당시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추후 유씨의 코카인 사용 혐의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공범 검거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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