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탈의실에 있던 전자레인지에 카메라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60대 의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장구)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인 A씨는 지난 4~5월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의원 내 탈의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뒤 옷을 갈아입는 간호조무사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간호조무사는 총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카메라 및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현대차의 아틀라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128/20260122518821.jpg
)
![[기자가만난세상] 이란 시위 선봉장된 Z세대 여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128/20260122518794.jpg
)
![[세계와우리] 막 내리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128/20260122518803.jpg
)
![[삶과문화] 누구나 요리괴물이던 시절이 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2/128/2026012251876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