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달 초 조 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된 구체적 경위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감사의 주심을 맡았던 조 위원은 감사 보고서의 공개 등을 놓고 감사원과 대립해 왔다. 그는 지난 6월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감사 보고서가 주심인 자신의 검수를 거치지 않은 채 공개됐다면서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조 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을 수정·삭제했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해 지각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전 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감사원,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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