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 “문제 해결 요청 무대응”
금호타이어 전남 곡성 공장이 개인 사유지에 수십년간 고압 송전탑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점유해 온 것을 두고 시설물 철거 소송에 휘말렸다.
이 고압 송전탑은 금호타이어가 곡성에 타이어 공장을 세우며 1989년 10월쯤 한국전력이 건설한 송전선로에서 고압 전기를 끌어다 쓰기 위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일원에 세워진 송전탑은 154㎸(킬로볼트)급 용량이다.
1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곡성군 입면 제월리 일원 7900㎡ 규모의 토지 소유자인 최모씨는 한국전력과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송전탑 철거 및 토지 반환 소송을 지난해 7월 22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최씨는 송전탑이 세워진 경위를 파악하던 중 송전탑이 금호타이어가 곡성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세워진 사실을 파악하고 토지 사용 및 점유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사실도 파악했다고 말했다.
당시 금호타이어는 한전의 자회사와 송전탑 설치를 위한 측량 이후 현장 실사 과정에서 현 부지의 지대가 높다는 이유로 송전탑의 위치를 바꿔 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토지는 최씨가 2021년 8월 23일 곡성군 입면 제월리 일원 부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를 매수하고 토지 측량을 통해 고압의 송전탑이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 세워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최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전과 금호타이어 측에 송전탑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금호타이어는 송전탑 부지를 점유 사용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토지 소유자인 최모씨가 악의적인 의도로 수억원의 보상금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주장하며 소유자의 권리까지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한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와 이견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하는 과정에 있다”며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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