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4년 시행… 최대 1년

앞으로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며 부칙 제4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최대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포함해 최대 1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 10월1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며 육아휴직 1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이 각각 보장됐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근로자도 해당됐다.
2019년 10월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근로자는 해당 부칙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육아지원 제도를 개편하며 ‘법 시행 이후’만 가능하다고 명시한 부칙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변경된 제도는 국회 통과 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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