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투자로 사채까지 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는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냈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2000만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빚이 생긴 사실을 말하며 다시는 주식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A씨는 모든 수입을 자신이 관리하기로 한 만큼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결혼했다.
그러나 남편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주 저녁 남편이 울면서 집에 들어와 암호화폐 때문에 크게 빚을 졌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반복해서 대출을 받다가 급기야는 A씨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 업체에도 손을 내밀었다고 했다.
그렇게 불어난 빚이 2억원이 넘어간다는 말에 A씨는 이혼을 통보했다. 그러자 남편은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당신이 빚의 절반을 책임져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A씨의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의 빚에 대해 “배우자가 반대했음에도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면 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함께 빚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부부의 공동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는 어느 한쪽으로 귀속시키는 것에 합의가 된다면 지분을 넘기고, 다른 한쪽이 받아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현금으로 정산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