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작업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 위해 금품 건넨 60대

입력 : 2023-10-10 22:20:00 수정 : 2023-10-10 09:54:11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벌금 100만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금품을 건넨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황형주)은 공동주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되려면 관련자들에게 작업을 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선거관리위원장 B씨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어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