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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동산사기 예방’ 전자계약시스템 7년째 ‘낮잠’

입력 : 2023-10-09 17:47:53 수정 : 2023-10-09 2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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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3억원 투입 시스템 구축
2022년 이용률 4%뿐… 민간은 0.6%
종이·날인 없어… 위변조위험 낮아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활성화를”

최근 수원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한 70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경찰에 접수됐다. 피해자만 50명을 넘어섰고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돼 그 피해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이 터진 지 벌써 1년여가 지나며 온갖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지만 아직도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전세사기의 예방책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173억원을 투입해 도입하고도 7년째 민간 활용률이 1%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건축왕’ 일당의 범죄수익을 몰수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6년 8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410만건의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계약 중 이를 활용한 계약은 16만건(3.94%)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민간 계약에서는 활용률이 더 떨어졌다. 2018년 361만건의 부동산 계약 중 전자계약 민간 활용률은 0.15%로 저조했다. 이듬해 0.19%, 2020년 0.22%, 2021년 0.24%, 지난해 0.61% 등 실제 활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공공 부동산 계약에서는 활용률이 2018년 0.62%를 시작으로 2021년 2.92%, 2022년 3.33%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 시스템은 종이·날인 없이 전자계약으로 모든 부동산 계약이 이뤄져 서류 위·변조 위험이 낮고 별도의 신청 없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임차인의 권리 보장이 쉬워진다. 또 실거래가 신고 즉시 이뤄지고 중개사의 수수료 신고 등도 투명하게 처리돼 탈세 우려도 낮출 수 있다. 전자계약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전세사기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2016년 8월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도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전세사기 거래가 급증한 2021년에는 그해 시스템 관련 예산 22억원 중 10%(2억원)를 사용하지 못했고 지난해도 시스템 관련 예산 17억원 중 13%(2억원)를 집행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홍보 부족, 매도인과 임대인의 세원 노출 우려,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노출 우려, 시스템 설치의 번거로움 등을 꼽고 있다.

 

서 의원은 “수수료 바우처 제도 확대나 전자계약서 사용 공인중개사무소 인증제 및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제도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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