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 따라 징수하는 KBS 수신료를 사전통지 없이 부과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2020년 대구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영내 외래자 숙소에 있는 다수의 TV를 발견하고 수신료를 부과했다. 정부는 비행단 측에 부과된 수신료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수신료 부과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사전 통지, 행정처분의 이유 제기 등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행정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라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행정기관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국가를 일반 국민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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