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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특정 업체 부당 지원 미스터피자 제재

입력 : 2023-10-05 20:14:00 수정 : 2023-10-05 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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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유통 단계에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수억원대의 이윤을 몰아준 미스터피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와 치즈 납품업체인 장안유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7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서 피자치즈를 주문해 납품받으면서 유통 과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장안유업을 끼워 넣어 부당 지원했고, 장안유업은 9억여원의 유통 마진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러한 통행세 지급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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