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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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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05 10:39:19 수정 : 2023-10-05 1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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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은 빈곤이나 미혼모 문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보호자의 학대 등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다 만 18세(희망자에 한해 만 24세)가 돼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이다. 해마다 2000명 안팎의 자립보호청년이 새로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립준비청년 9958명 중 4086명(41%)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국민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4.8%)과 비교하면 8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자립준비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020년 3072명, 2021년 3234명, 지난해 3727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최 의원은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4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일반 국민과 비교해 경제적 열악함이 심각하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과 경기·대전·제주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을, 나머지 시·도는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립정착금을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 자립 후 5년간 매달 지원되는 자립지원수당은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LH임대주택 등의 주거지원을 비롯해 취업·의료·정신건강 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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