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은평구 일대 무인점포를 털며 절도행각을 벌인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들 중 한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 귀가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군과 함께 절도 행각을 벌인 또 다른 10대 B군은 법적으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울 은평구 일대 무인점포를 돌며 미리 준비한 망치로 계산대 자물쇠를 내리쳐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인점포 3곳에서 약 3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6시20분쯤 한 무인점포에서 절도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함께 있던 B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하지만 신원이 특정되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B군은 촉법소년이어서 귀가 조치됐다.
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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