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3분기 연속 내림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여전히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68.0으로 올해 1분기(71.9) 대비 3.9포인트 내려갔다. 이는 2021년 1분기(63.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4분기(83.5)부터 지난해 1분기(84.6)와 2분기(84.9), 3분기(89.3)까지 네 분기 연속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이후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정책에다 금리 역시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서 지난해 4분기(81.4) 상승세가 꺾였고,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다만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면서 주택가격 역시 상승세로 전환한 만큼 3분기 이후 주택구입부담지수가 계속 하락할지는 미지수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로, 지수가 낮을(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완화(가중)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으로 산출된다.
즉 가계 소득과 금리, 주택가격을 모두 포함하는 만큼 주택가격의 고평가 또는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간 것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4.3%로 전분기(4.4%) 대비 0.1%p 떨어진 반면, 가계소득은 같은 기간 585만4000원에서 598만5000원으로 2.2% 증가하면서다. 대출금리는 지난해 1분기 3.8%에서 3분기 4.8%까지 급등했다가 이후 세 분기 연속 하락세에 들어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분기 165.2로 1분기(175.5) 대비 10.3p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3분기(214.6) 이후 세 분기 연속 지수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170에 육박해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 기준 서울의 중간소득 가구가 지역의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41% 정도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으로 여전히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인 40%를 넘는 수치다.
통상 서울의 경우 주택구입부담지수 130∼140(소득에서 주담대 상환 비중 33∼35%)선을 주택구매가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보고있다.
서울에 이어 세종의 2분기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0.3으로 서울과 함께 100을 넘었다. 전분기(102.7)에 비해서는 2.4p 하락했다.
이어 경기(88.0), 제주(82.7), 인천(72.4), 부산(71.7), 대전(67.6), 대구(62.2), 광주(57.3), 울산(53.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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