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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직원이 물건 진열하다 손님 넘어지게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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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0-02 09:12:22 수정 : 2023-10-02 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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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형 선교 유예 처분

물건을 진열하던 40대 마트 직원이 손님을 넘어지게 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섰다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마트 직원 A(49)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 뉴스1

A씨는 지난해 9월16일쯤 광주 북구의 한 마트에서 손님 B씨(65·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한쪽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제품을 진열하고 있었다.

 

통로를 지나던 B씨는 A씨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통로에서 뒤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다쳤다고 판단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리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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