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진열하던 40대 마트 직원이 손님을 넘어지게 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법정에 섰다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마트 직원 A(49)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쯤 광주 북구의 한 마트에서 손님 B씨(65·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한쪽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제품을 진열하고 있었다.
통로를 지나던 B씨는 A씨의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통로에서 뒤에 사람이 지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다쳤다고 판단했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리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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