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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몰다 스쿨존 횡단보도 건너는 어린이 들이받은 20대 ‘실형’

입력 : 2023-10-02 20:30:00 수정 : 2023-10-02 08: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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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 두개골 절개하는 뇌수술까지 받아

오토바이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들이받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3시28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1)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B군은 뇌내출혈 등 진단에 따라 두개골을 절개하는 뇌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군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스쿨존을 인지하고도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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