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근무시간 뇌출혈 사망’ 교사 순직 불승인 논란…“교사 순직 인정율 높여야”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09-29 21:00:00 수정 : 2023-09-29 22:00:17

인쇄 메일 url 공유 - +

초등학교 교사가 근무시간에 학교에서 쓰러져 숨졌지만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교사들은 특히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순직 승인율이 낮아 순직 승인 시 교사 업무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A(41)씨는 지난해 6월7일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사진=연합뉴스

A씨의 유족은 순직 신청을 했으나 최근 인사혁신처는 1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A씨의 사망 요건이 공무상재해라는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초과근무 시간 등 업무상 과로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교사들의 모임인 ‘프레이포티쳐’는 이에 대해 “교직 문화 특성상 초과근무를 달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많고, 고인은 초과근무를 달지 않고 퇴근 후 가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며 “뇌출혈은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촉발되는 대표적인 과로성 질병인데도 순직 처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근무와 관련해 초등교사가 순직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A씨가 사망한 학교는 학생 수가 서울 전체 초등학교 중 ‘탑5’ 내에 드는 초과대·과밀학급”이라며 “학부모의 의사결정을 조정하며 근무시간 내에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근무하던 학교는 학생 수가 2000명에 육박하는 곳으로, 학급 수는 총 60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학생 수는 3배, 학급 수는 2배, 학급당 학생 수는 1.5배(평균 21.4명) 수준이다.

 

이들은 또 A씨가 사망 6개월 전부터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사망 직전까지 학교 교사 대상 컨설팅 장학 행사를 준비 중이었다고 강조했다. 프레이포티쳐는 “고인의 담당 업무는 교육과정기획팀장으로 학교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고도의 집중력과 기획력을 요구했다”며 “사망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수시로 바뀌는 방역 대책에 따라 학사·교육과정이 급격하게 바뀌었고 (고인은) 이 과정에서 학부모, 동료 교사, 관리자 등과 상시 접촉해 의견을 수렴하며 각종 민원을 해결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심에서는 실질적 초과근무(재택 초과근무) 등 교직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온전한 정성평가로 순직 처리를 해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실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제 교사들은 다른 국가공무원보다 순직 승인율이 유독 낮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년) 공무원 순직 승인 비율은 소방 공무원 65%, 경찰 공무원 61.5%고, 공무원 전체로는 54%다. 그러나 교사를 포함한 교육 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24%에 그친다. 

 

프레이포티쳐는 “타 국가공무원보다 유독 낮은 순직 승인율은 (순직 심사가) 초과근무 등 양적인 자료 기준에만 국한하거나, 교직 사회의 특수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본인의 소임을 하던 중 사망했다면 유족에게 공무상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인 국가가 응당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순직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모금을 통해 트럭 시위를 시작해 법 개정 및 시스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최지우 '완벽한 미모'
  • 전지현 '눈부신 등장'
  • 츄 '상큼 하트'
  • 강지영 '우아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