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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승수, ‘15금 영화’ 등급 세분화 영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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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27 21:00:00 수정 : 2023-09-27 18: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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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북구을)이 27일 영화의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세분화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의 선정적 장면이 논란이 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등급분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행법상 15세 이상 관람가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미취학 아동들도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뉴시스

특히 최근 개봉된 영화 ‘오펜하이머’는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판정받아 많은 학부모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아이들과 동반 관람을 했지만, 노출과 성행위 등 선정적인 장면이 많아 등급판정이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15세 이상 관람가에 대해 보호자 시청지도 가능성과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부모 동반 관람가’ 영화와 ‘동반 관람불가’ 영화로 나눠 분류하도록 규정을 세분화했다.

 

해외 유사 입법사례로는 미국과 프랑스가 있다. 미국의 경우 17세 미만 관람불가 등급을 부모 동반 관람과 동반 관람불가로 나누고 있고, 프랑스는 12세와 16세 미만 관람불가에 대해 미국과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은 청소년관람불가 바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선정적인 장면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15세 관람가 등급을 보호자 동반 관람 가능한 등급과 불가능한 등급으로 나눠 시행한다면 청소년 보호와 보호자의 시청 지도권이 증진되고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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