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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영장 재청구해야" vs 野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

입력 : 2023-09-27 07:53:34 수정 : 2023-09-27 08: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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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민주당은 면죄부 아님을 직시하고 사법 방해 중단하라"
野 "尹·국힘 사죄하라…내각 총사퇴·국정기조 대전환 나서야"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작전으로 검찰과의 실랑이로 검찰 조사를 방해하고, 단식으로 동정여론을 조성하려는 낯부끄러운 시도까지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날에는 사실상 부결을 지시하는 지령문까지 내려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법원은 이 대표에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은 하루속히 보강을 통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오늘의 결정이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직시하고, 겸허한 자세로 더 이상의 사법 방해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이 대화하고 있다.

◆민주 "사필귀정…'야당탄압'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무도한 왜곡·조작 수사는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며 "이제 이 대표를 겨냥한 비열한 검찰권 행사를 멈춰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본분으로, 검찰은 검찰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민생과 경제, 국정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총선 승리에만 올인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내각 총사퇴를 통한 인적 쇄신 및 국정 기조의 대전환에 나서라"며 "있지도 않은 사법 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하라"라고 촉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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