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녹지공간 이용 기회 늘리고
소유주에게는 세금감면 등 이점
市 500억원 가량 예산 절감 효과도
토지 소재 자치구 수시 접수 진행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개방, 토지주도 시민도 행복해집니다.”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간이 소유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맺는 방식을 활용해서다. 시민에게는 서울의 산과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기회를, 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과 개인 토지를 공원관리청이 유지·관리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 방식은 공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아 시민이 5분 거리 어디에서든 녹지공간을 만날 수 있는 ‘정원도시, 서울’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등 8개소 18필지 10만6875㎡(축구장 약 15개 해당) 규모의 부지사용계약을 개인·법인·종중 등 토지소유자들과 맺어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가장 면적이 큰 곳은 인왕산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3만1329㎡ 규모이다. 이어 천왕도시자연공원구역(2만9479㎡), 말죽거리도시자연공원구역(2만1694㎡) 순으로 넓다. 이외에도 △명일 △상도 △북한산 △현충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부지가 시민에게 개방돼 있다. 시는 지난해 6건, 올해 5건의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무상계약함으로써 시가 절감한 금액은 약 497억5600만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도시공원 중 하나이다. 대부분 민간이 소유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하거나 시민 통행이 어려운 구역도 있다.
이처럼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고 시민 이용이 제한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서울시가 대신 가꾸고,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부지사용계약의 목적이다.
부지사용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됐다. 현재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다. 무상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된 토지의 재산세가 100% 감면(비과세)된다. 공공의 목적과 민간의 이익이 동시에 충족되는 ‘일석이조’ 구조인 셈이다. 서울시는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신청 시 이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부지사용계약을 통한 도시공원 확대는 오세훈 시장이 공언한 ‘정원도시, 서울’과도 연계된다. 도심 속 5분 거리 내에 공원을 만날 수 있도록 녹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를 위해선 막대한 토지 매입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부지사용계약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이 쉴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보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부지사용계약 신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어디든 가능하다. 해당 토지 소재 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최초 계약은 3년 미만이며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인 도시 브랜드 ‘서울마이소울’은 서울시민의 마음이 모였을 때 더 좋은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소중히 물려줘야 할 녹색유산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는 부지사용계약에 시민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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