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돈 요구..이별 후에도 돈안 갚은 전여친 ‘징역형’

입력 : 2023-09-23 09:00:00 수정 : 2023-09-22 17:39:35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3년 동안 5000만원 뜯어내
뉴시스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에게 5000여만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은 피해 남성을 알게 된 직후부터 돈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남성은 여성에게 돈을 계속 빌려줬고 결국 법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마주하게 됐다.

 

여성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B씨를 알게 된 직후부터 돈을 빌려 갔다. 그는 “방값을 빌려주면 월급날 갚겠다”며 40만원을 빌렸다.

 

두 사람은 2019년 여름부터 2021년 5월까지 연인 관계를 이어갔고 그 사이 돈을 빌려주는 횟수와 규모가 늘어났다.

 

A씨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요금을 못 내서 정지 될 것 같다”는 이유를 대고 340만원을 빌려 갔다. 가스요금과 밥값 등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또 학자금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서 90만원을 받아 간 경우도 있었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는데도 병원비를 요구하거나 강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총 480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차비를 빌리거나 회사 유니폼 구입비도 남자친구에게 빌렸다.

 

심지어 여성용품도 B씨의 돈으로 구입했다. A씨는 “생리대 살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며 7만원을 받아 가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적게는 5000원, 많게는 480만원까지 3년간 73회에 걸쳐 50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액이 5000만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기소 후 소재 불명 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기사제보 : 카카오톡 blondie2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