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학원가서 대낮 흉기 지니고 활보한 40대 집행유예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묻지마 범죄·흉악 범죄

입력 : 2023-09-22 16:26:33 수정 : 2023-09-22 16:26:32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대낮에 대구 수성구의 한 노상에서 흉기를 지니고 활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달 8일 대구 수성구 한 노상에서 총 길이 36.5cm짜리 흉기와 둔기 등 모두 4개의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를 공중에 휘둘러 행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었지만 당시 법원은 A씨의 행동이 망상 또는 환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신예은 '매력적인 손하트'
  • 김다미 '깜찍한 볼하트'
  • 문채원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