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대구 수성구의 한 노상에서 흉기를 지니고 활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대구 수성구 한 노상에서 총 길이 36.5cm짜리 흉기와 둔기 등 모두 4개의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를 공중에 휘둘러 행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었지만 당시 법원은 A씨의 행동이 망상 또는 환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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