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대구 수성구의 한 노상에서 흉기를 지니고 활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대현)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대구 수성구 한 노상에서 총 길이 36.5cm짜리 흉기와 둔기 등 모두 4개의 위험한 물건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를 공중에 휘둘러 행인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도 기소됐었지만 당시 법원은 A씨의 행동이 망상 또는 환청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의 정신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사법시험 부활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2/128/20260312519850.jpg
)
![[기자가만난세상] 범죄보도 ‘탈북민’ 수식 필요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12/128/20260312519673.jpg
)
![BTS는 공무원이 아니다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0950.jpg
)
![광막한 우주서 펼쳐지는 서사 [유선아의 취미는 영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6/128/20260226520942.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