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인터넷 언론사 기사·영상까지 방심위가 심의·제재

입력 : 2023-09-21 17:57:44 수정 : 2023-09-21 17:57:44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가짜뉴스 근절’을 내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방심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겸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방심위는 최근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 왜곡 편집 사례를 들면서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이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들이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심의 확대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동안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는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 당사자 요청이 있을 경우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 등 중재 업무를 수행해왔다.

 

방심위는 앞으로 언중위 중재 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들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가짜뉴스와 관련한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한다. 

 

통신 심의 규정을 위배한 인터넷 언론사들은 이용자 해지나 접속 차단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 등록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과 플랫폼 사업자에도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불법·유해 정보 유통 사실을 통보하고 등록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조만간 인터넷 언론사 단체들과 만나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절차를 공지하고 각 사의 자율 심의 활동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하고, 심의 신청부터 긴급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 심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하는 한편,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가짜뉴스심의대책추진단’을 만들어 입법 공백 상태인 인터넷 언론 관련 대책과 긴급심의 인터넷 언론사 범위 등 구체 절차, 관련 심의 규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차주영 '완벽한 비율'
  • 샤오팅 '완벽한 미모'
  • 이성경 '심쿵'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