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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가상자산 131조원 육박… 30대 평균 124억원 보유

입력 : 2023-09-20 19:02:27 수정 : 2023-09-20 23: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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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금융계좌 신고액 70% 차지
120조는 코인업체 거래보류 물량
개인 1359명 10조4000억원 달해

5억원 이상 계좌 대상 신고받아
실제 해외 코인 계좌 더 많을 듯
투자자 실태·투자규모 파악 기대

해외주식계좌 신고액 줄어들어
2022년 주식시장 불황 영향 분석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지난해 해외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 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70%에 달하는 규모다. 가상자산 개인 신고자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이며, 연령별로는 30대가 123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번 신고는 5억원 이상 계좌에 대해서만 받고 있어 실제 해외 가상자산 계좌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과세 당국과 정보 교환을 준비 중이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이 해외 가상자산을 통해 빠져나가는 ‘잠재적 탈세’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32명의 개인·법인이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은 총 13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20조4000억원은 대부분 코인 발행사의 거래 보류 물량이었다. 코인 발행사인 법인 신고자들이 해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거래 유보 물량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하지만 개인(1359명)이 보유한 물량도 10조4000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6억6000만원이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7593억원(64.9%)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30대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23억8000만원에 달했고, 20대 이하(97억7000만원)도 100억원에 육박했다.

 

반면 60대 이상은 1인당 평균 24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30대 평균 신고액의 5분의 1 수준이다. 40대(32억1000만원)와 50대(35억1000만원)의 평균 신고액도 20대 이하 신고액의 30% 수준에 그쳤다. 신고인원도 30대가 546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411명), 50대(192명), 20대 이하(157명), 60대 이상(53명) 순이었다.

◆해외 거액 코인 투자 규모 드러날까

 

과세 당국과 업계는 해외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해외 거액 코인 투자 규모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바이낸스·바이비트 등 해외 거래소에서 선물 등 고위험·고수익 거래를 해 온 투자자들의 실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코인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통해 포착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해외 가상자산은 금융 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예·적금이나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 내역 포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 가상자산 신고가 안착하면 해외 거래소로 몰리던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5억원 이하 해외 가상자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외 비자금 은닉, 탈세 등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사진=AP연합뉴스

일반인들도 쉽게 해외 거래소를 통해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신고에 포착되지 않은 5억원 이하 해외 가상자산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내 법인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는 국내 투자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에서 해외계좌를 통한 우회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이라도 국내에는 ICO(가상자산공개)가 막혀 있어 싱가포르 등 해외법인을 통해 발행과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김치코인(국내 발행 가상자산)이라도 해외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질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국내 법인은 원화로 가상자산을 투자할 수 없고 거래소에도 법인 계좌 개설이 안 된다”며 “가상자산 투자를 하는 법인은 해외계좌를 통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투자하는 해외 가상자산 규모에 대해서는 “추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해외주식계좌 신고액 급감… “미신고 과태료 처분”

 

올해 가상자산 신고가 포함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총신고액은 186조4000억원, 신고인원(법인·개인)은 541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보다 금액은 122조4000억원(191.3%), 인원은 1495명(38.1%) 늘어난 수치다. 가상자산을 제외할 경우 55조6000억원이 신고된 것으로, 전년 대비 13.1% 줄었다.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계좌 신고금액은 모두 소폭 상승했으나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33.1%(11조6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이는 지난해 해외주식 시장 불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하락 등으로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 1인당 평균 신고액을 보면 30대가 94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79억9000만원), 60대 이상(48억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73.7%를 보유했으며, 1인당 평균 391억4000만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억2000만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75배 큰 수준이다.

국세청. 뉴시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 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며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 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 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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