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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동관 YTN 방송사고 수사 착수… 언론노조 “언론 탄압”

입력 : 2023-09-20 10:01:30 수정 : 2023-09-20 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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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YTN이 지난달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뉴스 보도를 하면서 방송 사고를 낸 것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YTN은 해당 보도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진을 내보냈다.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달 초 당시 뉴스 진행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보조 PD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방통위원장에 임명된 이 위원장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PD와 그래픽 담당 직원,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경찰이 흉기 난동 사건 보도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 사용하는 방송사고를 낸 YTN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이 밝혀진 1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원들과 한국기자협회 YTN 협회원들이 경찰의 과잉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조는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YTN 방송사고 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인 것은 물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돌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폭압적인 언론탄압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YTN은 지난달 10일 오후 10시45분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관련 뉴스 배경 화면에 이 후보자 사진을 10여 초간 게재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우장균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과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마포경찰서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당시 이 위원장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형사고소를 했다.

 

한편 경찰은 이 위원장 배우자의 청탁 의혹에 대한 YTN 보도 역시 고소장을 접수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이다. 기자 1명이 지난주 경찰에 출석했고 이날과 오는 20일도 기자들이 1명씩 조사받는다고 노조는 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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