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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익 취한 적 없어” vs 검찰 “배임죄 성립”

입력 : 2023-09-19 19:30:00 수정 : 2023-09-19 2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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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범행동기 법적 공방 예고

검찰, 李 영장 배임액 200억 적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 강조
김인섭 재판서 나온 증언도 포함
민주당 “경제적 동기 입증 안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이 대표의 ‘배임 동기’를 두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 구속영장에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액수를 200억원으로 적시했다.

지난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개발사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봤다. 이 대표가 최측근인 두 사람과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인섭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각종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와 그를 당선되게 했다’고 진술하면서 피의자 및 정진상과의 선거를 통해 형성된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김인섭은 2006∼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및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무 전반을 관리하면서, 2010년 5월 경 자비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 2014년 3월∼5월 경 자비로 선거사무실을 선점한 사실 및 차명으로 선거를 위한 후원금 납부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인섭의 알선수재 공범이자 조력자인 A씨는 ‘이재명의 제도권 최측근은 정진상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라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민간 시행업자 정바울씨가 지난 7월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알선 대가로 200억원을 요구했고, 이 중 절반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에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도 구속영장에 담겼다. 검찰은 “정바울은 본건 사업 당시 김인섭이 ‘50%는 내가 먹고,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 두 사람은 당연히 이재명과 정진상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배임 동기와 관련해 김씨의 77억원 수수 및 정씨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김씨의 측근이자 그와 함께 백현동 브로커로 활동했던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먼저 김씨를 통해 A씨에게 재판 증인을 부탁한 뒤 이후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해 특정 증언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시스

검찰은 이를 두고 “오랜 기간 선거브로커인 김인섭과 형성한 유착관계를 이용해 상호 간의 정치·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단 한 푼의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뇌물 요구 등 배임의 동기조차 의율하지 못했다”며 반박하고 있다. 배임죄는 무죄율이 높고 성립요건이 까다로운 범죄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경제적 동기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는 배임죄 성립 법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범행 동기가 경제적 사익 추구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죄질이 더 나빠질 수는 있다”면서도 “고의로 지자체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점만 인정되면 배임죄는 성립한다”고 말했다.


백준무·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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