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권 이사장은 앞서 방통위가 지난달 자신을 해임한 뒤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권 이사장은 직에 복귀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예술의전당 사장 장한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6/128/20260406519401.jpg
)
![[채희창칼럼] 민생 수사 공백 방치할 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6/128/20260406519384.jpg
)
![[기자가만난세상] AI 생태계 장악하는 中 빅테크 기업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6/128/20260406519341.jpg
)
![[김태웅의역사산책] 연해주의 ‘영원한 페치카’ 최재형](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6/128/20260406519307.jpg
)







![[포토] 전지현 '반가운 미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6/300/20260406508799.jpg
)
![[포토] 신현빈 '아름다운 미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6/300/2026040650878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