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속보] 法, 방통위 상대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 효력도 정지

입력 : 수정 :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사진)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권 이사장은 앞서 방통위가 지난달 자신을 해임한 뒤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1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권 이사장은 직에 복귀했다.


오피니언

포토

강민경, 꽃보다 더 빛나는 미모…극세사 다리 '눈길'
  • 강민경, 꽃보다 더 빛나는 미모…극세사 다리 '눈길'
  • '정석 미녀' 아이브 안유진, 햇살 같은 비주얼
  • 아이린, 웨딩 사진 공개…
  • 이영애, 뉴욕 거리서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