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재연(43) 전 진보당(옛 민중당) 상임대표를 지난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건설노조에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현행법상 특정 단체가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김 전 대표에게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 문모 사무국장 등 6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8일에는 김 본부장과 허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송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 진보정치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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