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도 “그 오빠가 나한테도 나쁜 짓했다” 털어놔
사과 못 받아 신고했지만 처벌 여부 알 수 없어
한 남자 중학생이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모녀를 성추행한 사건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전한 피해자 A씨는 초등학교 5학년인 딸의 절친한 친구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 그 가족과 3년 넘게 왕래하며 지내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두 집안이 여름방학을 맞아 함께 여행을 가면서 불거졌다. 두 가족은 2층으로 된 숙소를 잡아 1층은 여자들이, 2층은 남자들이 사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날 새벽 이웃집 가족의 중학교 1학년 아들 B군이 1층으로 내려와 A씨와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했다.
A씨는 “남편은 그때 펜션 밖에 나가 있었는데 그 틈을 타 B군이 1층으로 내려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새벽에 걔가 제 발을 조심히 들어서 제 발바닥에…잠결에 너무 놀라서 혼란스러웠다”며 “제가 잠자는 척하면서 자세를 바꾸고 제 딸을 안았다. 근데 걔가 제 뒤에 바짝 누워서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참다 못한 A씨가 벌떡 일어나 B군을 혼냈지만 B군은 모른 척 발뺌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에게 울면서 이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B군 가족에게 전화해 “인정하고 사과하면 넘어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B군의 가족은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보냐.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초등학생 딸도 B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 딸은 A씨에게 “엄마, 사실 그 오빠가 나한테도 나쁜 짓 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 가족은 지난해 8월 B군을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하지만 A씨 측은 B군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A씨 측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제보했지만 학교폭력 심의위원에서도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건이므로 조치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일로 A씨는 공황장애를 앓게 됐고, 딸도 심리치료를 받게 됐다. A씨 가족은 결국 이사를 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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