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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원 발의 법안 첫 입법영향분석… 경제·사회문화 전반 파급력 예측

입력 : 2023-09-17 17:58:22 수정 : 2023-09-17 2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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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층간소음방지법 등 시범보고서

“세대당 197만원 추가검사비 소요
소음 분쟁·강력범죄는 감소 기대”
국회 논의과정 객관적 지표 역할
과잉입법 개선책으로 도입 논의

‘건설업계는 일부 세대에서 성능미달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예정자가 추가적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이 경우 추가적인 성능검사 관련 수수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층간소음 정보공개법’(주택법 일부개정안) 대상으로 진행한 입법영향분석 시범보고서 내용 중 ‘경제산업 분야 영향’을 서술한 부분이다. 보고서에는 층간소음 정보공개법이 시행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추가 검사 요구로 건설업계가 지게 될 비용으로 ‘한 세대당 197만4000원’까지 제시돼 있었다. 층간소음 정보공개법은 사업주체가 지자체 등에 제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 연합뉴스

국회가 입법 남발에 따른 과잉 규제·입법 효율성 저하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논의 중인 가운데 입법조사처가 최근 입법영향분석사업단을 발족하고 층간소음 정보공개법 등 3개 법안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최초로 진행했다. 이들 중 층간소음 정보공개법을 대상으로 한 시범보고서를 살펴보니 기업 영향 등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정치행정·사회문화 분야 영향까지 분석해놓고 있어, 입법영향분석이 남발되는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체계적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보고서는 경제산업 영향 부문에서 입주예정자 요구에 따른 추가 검사 비용뿐 아니라 입주 지연 발생 시 건설사가 지게 될 비용도 지적하고 있었다. 성능검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보완시공이나 손해배상 관련 요구 증대로 비용 부담이 늘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기업 비용만 분석한 게 아니다. 당장 사회문화 분야 영향 분석에선 층간소음 상담·신고 건수 증가 양상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층간소음 정보공개로 건설사가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저감에 더욱 공을 기울이게 돼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더해 정치행정 분야 영향을 분석하면서, 관련 민원·분쟁 감소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층간소음 관련 공적 기구의 업무 부담이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최근 급증하고 있단 통계도 제시하면서 범죄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 결과 법안 통과 시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며 “올해 안에 법안이 국회를 꼭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측은 입법영향분석이 단순히 규제 완화 차원에서만 추진되는 게 아닌 만큼 경제산업뿐 아니라 정치행정·사회문화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경석 입법조사연구관은 17일 통화에서 “해외에서는 대개 재정 영향이나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분석에 치우친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특정 입법이 미칠 수 있는 비경제적 영향까지 포함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적 채우기 경쟁에 의원 입법 남발이 심화하는 가운데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회 논의 과정 중 객관적 기준 역할을 해 과잉 입법 개선·입법 효율성 제고 등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임기 종료까지 8개월여 남았지만 21대 국회 중 의원 발의 법안은 이날 기준 2만1997건으로 이미 20대 국회(2만1594건)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정부 발의 법안의 경우 규제영향분석·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치지만 의원 법안은 이런 절차가 없어 과잉 입법이 방치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장 연구관은 ”입법영향분석은 이 법안 처리를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는 게 아니다”라며 “입법영향에 대한, 최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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