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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이번엔 코인사기로 나란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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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16 09:00:00 수정 : 2023-09-16 0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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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타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 거래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37)씨 형제가 이번엔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씨와 동생 희문(35)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에서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해 사기 혐의를 받는 직원 김모(34)씨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 연합뉴스

앞서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씨 등은 피카(PICA)코인 등 이른바 ‘김치코인’으로 불렸던 한국산 가상화폐 3종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를 하고 시세 조종 등을 통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뒤 고가 매도로 차익을 내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은닉한 혐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이씨 형제에 대해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 형제를 이미 구속기소 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와 성씨는 허위정보를 유포해 코인 가격을 부양한 뒤 매도해 약 338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주식 사기로 이미 악명이 높아진 이씨 형제와의 동업 사실은 감춘 채 피카프로젝트 명의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반씩 나누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카코인은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 폐지됐고 코인원에서는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지난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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