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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든 척 연기하며 접촉 유도… 모텔서 남성 29명 상대로 합의금 뜯어낸 여성 2명, 구속 송치

입력 : 2023-09-16 07:00:00 수정 : 2023-09-15 17: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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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고 정황 발견해 전면 재수사… 피해자들 ‘혐의없음’ 처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신제 접촉을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여성 2명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남성만 29명에 달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공갈·무고 등의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0개월간 채팅 앱으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4억5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 중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했다. 이들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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