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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짜뉴스 근절 수사 불가피하나 언론자유 위축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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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9-14 22:53:40 수정 : 2023-09-14 2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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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어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뉴스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와 JTBC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뉴스타파와 JTBC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A씨와 전직 JTBC 기자 B씨의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가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보도가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덮었다’는 내용이다. 이 가짜뉴스는 JTBC가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두 차례 보도했고, 뉴스타파도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자사 전문위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했던 인터뷰 녹음 파일 편집본을 공개하면서 유사한 내용으로 보도했다. 조씨는 “JTBC 기자에게 30분 넘게 윤석열 검사에게 조사받은 적이 없고, 윤 검사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내가 말한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투표 사흘 전 윤석열 후보에게 큰 타격을 줄 게 뻔한 허위 인터뷰를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내보냈다.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언론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한 취재·보도 윤리가 전제돼야 한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이나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의 반론이 들어가야 하는 건 당연하다. 사건 당사자가 부인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보도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상응하는 처벌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로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건 중범죄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수사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여권 고위 인사들이 관련 보도와 언론사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거나 ‘폐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거론하는 건 성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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