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모임 중 추락사한 경찰관이 마약거래를 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최근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B씨는 마약 판매 등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 경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마약을 거래한 흔적을 확인하고 B씨 이외에 판매에 관여한 인물이 더 있는지 추적 중이다.
경찰은 A 경장이 추락사할 당시 집단 마약 모임이 열린 아파트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고 주변을 탐문한 결과 모임 참가자 1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모임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인물은 사망한 A 경장을 포함해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미 홍콩으로 출국한 외국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마약 모임 장소를 제공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45)씨, 모임을 기획하고 마약을 공급한 대기업 직원 이모(31)씨는 지난 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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