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경찰과 핫라인 시스템 구축 공조
프로파일러까지 참여 보호대책 마련
고위험 피해자엔 ‘2인1조’ 민간 경호
거주지 이전하면 최대 200만원 지급
사회적 공분을 산 ‘신당역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헤어진 연인이나 가정폭력을 일삼던 가족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가 적잖다. 이에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스토킹 범죄 신고 초기부터 피해자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13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을 출범하고 서울경찰청과 긴밀한 공조 아래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APO) 시스템을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시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되는 식으로 운영된다.
이후 사업단은 피해자 상담과 사례 회의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사업단에는 피해지원관과 사례관리사는 물론, 프로파일러까지 참여해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한 피해자 보호대책을 세운다. 지원 단계에선 안전 지원 3종(보호시설·민간경호 서비스·이주비)과 일상회복 지원 3종(법률·심리·의료) 대책을 시행한다. 피해자가 잠시 피신하거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임시숙소 포함)로 2곳 늘린다.
가해자 격리나 피해자 은폐가 어려운 경우 등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선 지자체 최초로 2인 1조의 민간 경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하루 10시간씩, 최대 7일간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 최초로 피해자의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도 지급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방문식 전문 심리상담을 10회 제공하고 변호사를 연계해 법률·소송 지원과 의료비 지원도 해준다.
그간 경찰로만 구성됐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 앞으론 서울시 스토킹 피해지원 전문자문단도 참여한다.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법심리학회 소속 피해상담사와 범죄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시 자문단이 참여하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재검토하고, 보호·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의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 시장은 “안전보다 더 큰 복지는 없다”면서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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