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중고장터에 불법 의약품 올린 이들에게 물어봤더니

, 이슈팀

입력 : 2023-09-13 06:00:00 수정 : 2023-09-12 21:35:2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심모(27)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매너온도가 40도가 넘을 정도로 중고거래를 활발히 한다. 그럼에도 그는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중고거래가 불법임을 최근에 알았다. 심씨는 “몇 달 전 온라인 영양제 중고거래가 불법인 것을 알았다”며 “몰랐다면 판매 글을 보고 구매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의약품으로 의심되는 글이 게시될 수 없게 하거나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발표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상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 사례. 전문 피부질환치료제 ‘에이렛젤(A Ret gel·왼쪽)’과 전문 탈모·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두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월17일부터 8월9일까지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가 무분별하게 지속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시행했다. 적발된 의약품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소화제·위장약 45건, 비타민·영양제 40건 등으로 대다수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이었다.

 

이러한 식약처 점검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선 여전히 의약품 판매 글을 찾아볼 수 있었다. 판매자들은 불법 여부를 묻자 대부분 몰랐다고 답변하거나 답변을 회피했다. 하지만 불법임을 모르고 판매했더라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구매자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 추석 이후 선물 받은 의약품(영양제)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중고거래장터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모르는 사용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2일 발표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상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 사례. 일반 소화 제산제 ‘텀스(Tums·왼쪽)’와 일반 영양제 아리나민EX 플러스270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온라인 의약품 중고거래…공공연하게 계속돼

 

중고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번개장터에 접속해 ‘스티바A’, ‘소화제’, ‘탈모약’ 등의 검색어를 입력했다. 판매 글 중 식약처가 발표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상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 사례에 해당하는 품목이 다수 발견됐다. 판매 중인 의약품은 전문 피부질환치료제 ‘에이렛젤(A Ret gel)’, 일반 소화 제산제 ‘텀스(Tums)’ 등으로 대부분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해외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었다.

 

번개장터에서 에이렛젤 연고를 판매 중인 A씨는 “의약품 아니다. 제대로 알고 물어봐라”며 “악의적 공격은 차단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그는 메신저를 차단하고 판매 글을 삭제 처리했다. 텀스 소화 제산제를 판매하는 B씨도 몰랐다는 답장을 남긴 채 메신저를 차단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상에서 의약품 판매에 대해 질문하자 대부분 판매자는 답장하지 않거나 대화를 차단했다. 이와 관련해 번개장터는 “의약품은 판매 허가증 제출 여부로 1차적 검열 중이다”며 “그 외 정책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받고, 기능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기능식품도 판매 불가…건강보조·기능성표시 식품은 가능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에는 대표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홍삼농축액, 밀크씨슬 등이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받고, 기능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건강보조식품은 건강 보조를 위해 특정 성분을 원료로 하거나 식품 원료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을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건강기능식품과 다르게 건강보조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마크와 기능정보표시가 없다. 또 섭취 후 효능이 있다는 소문은 있지만 실제 효능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붕어즙, 과일즙 등이 이런 건강보조식품에 해당한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 그 기능성을 표시한 일반식품이다. 기능성 표시식품의 경우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가 00mg 들어있습니다’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 문구가 표시돼 있다. 제품 포장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요구르트, 음료 등이 있다. 건강보조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지만 분할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을 1개씩 판매하면 식품위생법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
  • 아이브 장원영 '빛나는 미모'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