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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테크 규제대상서 삼성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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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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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6곳 정보활용 제한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이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 특별규제 대상으로 미국의 알파벳(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중국의 바이트댄스 6개가 지정됐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빠졌다.

 

사진=뉴시스

EU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DMA상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 기업을 이같이 확정해 발표했다. EU는 지난 7월 시가총액 750억유로(약 107조2600억원), 연매출 75억유로(10조7200억원), 월 실사용자 4500만명 이상 등을 넘어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았는데 신고한 7개 기업 중 삼성전자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EU는 삼성전자의 경우 게이트키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논거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6개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돼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사 앱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부여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그 금액이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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