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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입력 : 2023-08-31 02:39:52 수정 : 2023-08-31 02: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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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시설 혜택 확대 계획
체육시설은 30%서 20% 추가

인천시가 다자녀 가정에 대해 공공시설의 혜택 범위를 넓힌다. 시는 그동안 군·구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공영주차장 할인 대상을 2자녀 이상으로 통일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요금의 감면율도 50%(강화군 3자녀) 수준으로 맞췄다.

시는 2019년 자체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지원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이후 지난 8월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동일 기준 적용을 발표한 바 있다. 시와 9개 군·구는 저출생 극복 및 친양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을 2자녀 이상 인천시민에 50% 할인해주는 것으로 통일했다.

다둥이 가정임을 나타내는 인천아이모아카드 또는 2자녀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만 지참하면 관내 공영주차장에서 요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시는 또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율을 현행 30%에서 20%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하수도 요금은 감면 대상이 연내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수도 요금은 우선적으로 3자녀 가구 면제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 중이다.

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2자녀 이상 지원사업은 시립문화시설(여성가족재단·서부여성회관·여성복지관·여성의광장) 수강료 및 도담도담 장난감 대여점 연회비 면제 등이 있다. 이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를 제공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때 가점이 부여된다.

3자녀 이상인 경우 자동차취득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감면해준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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