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K팝 신인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핍티핍티) 네 멤버와 소속사 간의 법정다툼에서 소속사 측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멤버들은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파탄냈다'며 지난 6월19일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멤버들 대리인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3가지를 신뢰관계 파탄의 구체적 이유로 들었다.
반면 어트랙트는 최근 피프티 피프티 강탈 시도가 있었다며 그 배후로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지목했다.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 음악 프로듀싱 용역 등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해 온 업체다. 안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악 프로듀서를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피프티 피프티는 키나(20·메인래퍼)·새나(19·리더 겸 메인댄서)·시오(18·메인보컬)·아란(18·리드보컬) 등 네 멤버로 구성된 걸그룹이다. '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통하는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 이후 약 4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해 현재까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뉴시스>뉴시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